오늘은 2024 출산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첫만남이용권, 둘째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3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이 변경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로서, 2024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에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원비를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은 후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로 전환되어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다만, 영어유치원의 경우 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는 독립적으로,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며,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둘째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023년까지는 첫째든 둘째든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2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첫째는 여전히 200만원이지만,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에 가능하며, 아빠나 엄마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한데, 이는 다른 출산지원금과는 다르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사용처는 산부인과, 소아과, 조리원, 대형마트 등과 같이 출산이나 육아와 연관된 장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출산혜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워킹맘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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