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정책 및 제도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영유아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1월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계속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024년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준, 조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가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한 가정 내에서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각각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며, 근무 기간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엄마와 아빠가 자녀의 양육과 일의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언제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현재는 12개월(1년) 동안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양부와 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즉, 남편의 회사에서 육휴 사용이 어렵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 해당 조건에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언제부터 시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그와 함께 2024년이 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역시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2023년까지는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어서 현재까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이라는 점이지만, 더 빠르게 정확한 사항이 나와서 육휴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그 동안에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었는데, 이 조차도 100%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지급금으로 상한액의 75%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1년 도입 이후 12년만에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확한 시행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6+6 육아휴직 시행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 중 하나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으로 개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이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육휴급여의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3+3제도가 6+6제도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돌봤을 때 3개월 이상 맞춤 돌봄을 한 경우 육휴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까지 단계별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부모 육아휴직의 기간이 6+6으로 연장되는데 더불어, 육휴금액도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동시에 6개월간 휴직을 했다면 부부합산 육휴금액은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상한액 150만 원), 이로써 부모들은 더욱 유연하게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처음 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볼 수 있으며, 부부가 6개월씩 육휴를 한다면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는 부와 모 동시에 사용할 경우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맞게 신청해서 사용하는 경우 소급해서 추후에 차액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엄마가 6개월을 사용한 뒤 나중에 아빠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는 엄마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에 맞게 지급이 되었다가 나중에 아빠의 육휴 급여가 지급될 때 차액분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아직까지 100% 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에 제도에 대한 빠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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