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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4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총정리,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방법, 기간

by 비타민브리즈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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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방법 기간

 

 

아이를 출산한 후에 부모로서 마주치는 고민 중 하나는 복직 이후에 아이를 픽업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에 빨리 맡기더라도, 회사에서 퇴근하는 8시 이후에 집에 도착하면 6시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은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에서는 8시에 입소하는 아이가 두 명뿐이었고, 5시 이후에 남는 아이도 두 명뿐이어서 상황이나 아이들의 힘들음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제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를 더 적절한 시간에 픽업하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는 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기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규정을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란?

 

 

육아 단축 근무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하루에 1시간부터 5시간까지 주당 최소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이 1명당 최대 2년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부터는 육아기 단축 근무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며, 육아 단축 근무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육아기 단축 근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나,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내년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로부터 단축 근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앱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또는 확인서
- 단축 전후 근로시간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서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급여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며, 세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5시간: 통상임금의 100%
- 나머지 시간: 통상임금의 80%

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5시간의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며, 나머지 단축시간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이내 또는 임신 36주이후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중에는 체력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회사가 출산 전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감소 없이 사용 가능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가능)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 **A:** 근로자가 요청했을 때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 116조)

임신기간 동안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0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태아 검진을 위한 시간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청구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 사용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

 

 

 

앞으로도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행복한 육아와 워킹맘의 일상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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