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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불이익

by 비타민브리즈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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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협조를 통한 위장취업 사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실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일부 또는 전액의 임금을 돌려받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를 모르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척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 입장에서도 손실이 큽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시럽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가 일종의 달콤한 유혹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불이익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라와 근로자 간에도 손해를 초래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부정수급의 위험을 인식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개념과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한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보험 개념의 지원금입니다. 이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회사 다닐 때의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생활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4년 1월 이후에는 구직급여의 하한선이 63,104원, 상한선이 66,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원금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2024년에는 매달 최저 1,648,592원을 받게 되며, 흥미로운 점은 이 금액이 2024년 최저임금인 월급 기준 2,060,740원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구직활동을 하며 164만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8시간씩 일하고 2시간 오가면서 206만원을 받을 것이냐는 선택은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유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에서는 구직급여의 매력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단속 및 불이익

 

 

정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전상망,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수급을 잡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에는 직장 근처에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교통카드 사용량을 통해 회사 근처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또한 동료근로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회사 컴퓨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하게 받은 급여를 토해내도 최대 5배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급자는 어떤 형태의 수입을 얻더라도 반드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 취업 및 근로 소득
   - 다른 기업에 정규 취업하거나 자기 사업을 창업한 경우
   - 임금을 받거나 다양한 근로에 의한 소득을 얻은 경우

2. 특정 상황에서의 추가 신고 의무
   - 일용근로자로 근로 제공 또는 노무제공자로 일하는 경우
   - 근로제공 대가로 구직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자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전업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 등을 하는 경우
   - 인터넷 개인 방송 (유튜브 등),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블로그 등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프리랜서 활동이나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나 타인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급여 제한과 추가 징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정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선택은 돈만큼이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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