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미혼
미혼 출산가구 내집마련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지난 8월 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책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설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한 사실만 증명하면 되며, 미혼모나 미혼 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연 3만 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자격을 주게 됩니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 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와 미혼 가구의 경우, 주택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자의 경우 신혼부부는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일반 부부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도 신혼부부는 연 소득 6,000만 원, 미혼과 일반 부부는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이는 2014년 도입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주택 구입 시 더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결혼한 부부들 중 2022년까지 접수된 혼인신고는 총 196,483건으로, 이 중에서 2020년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2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8,377건입니다. 이에 정부도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원하다 보니 소득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디딤돌대출 대상 중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신혼부부 대출 VS.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와 디딤돌대출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미혼 가구에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자금대출의 대표적인 형태로, 신혼부부와 미혼 가구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대출은 소득 및 가구 형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가 다르며, 따라서 어떤 것이 미혼 가구에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되는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 기준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도 소득 기준이 낮아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신혼부부에게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미혼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은 5,000만 원 이하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미혼 가구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대출 중에서 선택할 때는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높은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유리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이 낮은 미혼 가구에게는 디딤돌대출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위장 미혼으로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디딤돌대출 대상 중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8,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애 첫주택자금대출 조건 등 세부 확인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조건과 대출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조건: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및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신혼가구는 연간 7,000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 자산은 2023년도 기준으로 5.06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약정 기간은 10년부터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이는 LTV (Loan-to-Value Ratio) 및 DTI (Debt-to-Income Ratio)에 따라 적용됩니다.
- LTV는 최대 70% 이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DTI는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가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가 60%로 적용됩니다.
- 대출 총액은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값에서 선순위 채권 및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값으로 결정됩니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HF) 취급 가능
이렇게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조건이 정해지며, 최대 4억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LTV와 DTI에 따라 적용되며, 매매가격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금리와 추가 우대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기본 금리:
-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시중은행이나 정부 지정 신용기관의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추가 우대 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3%, 0.4%, 0.5%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은 5년부터 15년 이상까지로 구분되며, 가입 회차는 60회차부터 180회차까지의 범위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신규 접수분까지는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에는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우대금리들은 중복으로 적용되며, 최대 1.5%까지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추가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가족 구성원 수, 분양주택 가구 등의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최종적인 금리는 이러한 우대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에 적용됩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이피알(APR) 공모주 청약 정보 및 투자 전략 (1) | 2024.02.15 |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총정리 (0) | 2024.02.03 |
아파트 사전점검 필수 체크 리스트 목록 총정리! (0) | 2024.02.01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신청 방법 (80만원 아끼는 방법) (2) | 2024.01.31 |
2024년 2월 공모주 일정 (2)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