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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총정리

by 비타민브리즈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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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은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 청년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부담스러운 주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 지원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2023년 5월 2일부터 신청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은 전세, 월세, 임차보증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한 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며, 본인 부담금은 대출금리에서 서울시의 지원금리(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연장 및 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증빙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대출금 이율이 연 3.14%이고 서울시 지원금리가 연 1.45%라면, 본인의 부담금은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를 제외한 1.69%가 됩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 나이 및 소득 요건:

  •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자(또는 예정자)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1. 근로 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1. 취업 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 과거 근로 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 부모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지원되며, 만 40세가 되는 날 포함한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 임대차 계약 및 차입 기간으로 지원됩니다.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자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아파트, 원룸, 투룸 등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주택만 지원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근생 주택, 위반 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서울 주거 포털의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천 신청 (서울 주거 포털 접속)

② 서울시 심사 (평일 3 정도 소요)

③ 신청 결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후 출력

④ 신청인 임차예정 주택 가능 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하나원큐 app 이용)

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⑥ 신청하기 (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원큐 app 이용)

⑦ 임차주택 조건, 담보평가 후 실행 (약 2주 내외)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전전 연도 소득증명 서류 제출)
-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지원중단 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중단됩니다.
- 연장 시 본인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거나 본인 소득이 4천만 원(부부합산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연장신청

- 자격: 연장 신청 시점에서의 신규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연장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서울시 기준)부터 연장 계약 시작일 1개월 전(은행 심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은 기존 보증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국민은행 이용자의 경우 하나은행 또는 국민은행 중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 변경은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에 관한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의 관련 서류

참고 사항
현재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보다 버팀목이나 중기청의 조건과 혜택이 더 유리하여 이용자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이전에는 국민은행에서 취급되었으나 현재는 하나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갱신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거나 국민은행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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