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등하원을 돌봄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릴 점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등하원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024년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그 대상
- 가격
- 소득 기준에 따른 신청 방법
- 취소 방법
2024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양육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결정되며, 이는 가정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돌봄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가사 활동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관 연계 서비스
< 돌봄 대상자 >
양육공백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격
1)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2) 시간제 서비스
- 서비스종류:
- 기본형: 연 960시간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정부지원: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이용요금: 13,950원
4) 기관연계서비스
- 아동연령: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아이돌보미 1인당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 이용요금: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18,600원
위 요금은 평일 주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 이용시에는 기본 가격의 50%가 증액됩니다. 또한, 아동 추가 이용 시에는 2인 이상부터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 나, 다형
-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정부지원 없음)
소득 기준에 따라 가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 (소득 75% 이하)
- 3인 가정: 3,536,000원
- 4인 가정: 4,298,000원
- 나형 (소득 120% 이하)
- 3인 가정: 5,658,000원
- 4인 가정: 6,876,000원
- 다형 (소득 150% 이하)
- 3인 가정: 7,072,000원
- 4인 가정: 8,595,000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다형에 해당하는 가정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라형은 정부 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까지: 취소 수수료 및 돌보미 지급액이 부과됩니다.
-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및 돌보미 지급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돌봄 아동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4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 소득 기준과 등하원 도우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등하원 도우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